최초신고 바로가기👆 변경신고 바로가기👆 렌트홈 바로가기👆 ▲위 버튼 선택 시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신고제!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신고는 최초신고와 변경신고로 나뉘며, 렌트홈 공식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1. 신고 대상과 의무자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 변경, 해지할 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임대사업자 본인이 직접,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임대사업자의 위임장(자필서명 또는 도장), 신분증 사본 첨부 시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임차인은 신고 의무..
👇임대차 계약 신고서 다운로드👇 👇임대차 계약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임대차 계약 해제신고서 다운로드👇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언제 사용하나요?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사실을 정부(행정기관)에 신고할 때 작성합니다. 주요 내용-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 임대 목적물 주소- 임대 기간(입주일, 만료일)- 임대료, 보증금 등 계약의 핵심 조건- 계약서 원본 제출(온라인 신고 시 스캔본 첨부)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특징-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계약서 필요- 한 명만 신고해도(원본 계약서 반드시 첨부) 상대방에게 자동 통보- 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권리 보호 가능✏️ 주택 임대..
PC 계약신고 바로가기👆 모바일 계약신고 바로가기👆 신고필증 온라인 발급받기👆 ▲위 버튼을 선택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제도 소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신고 대상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전국 도(道) 내 ‘시’ 지역의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이 해당.신고 제외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임대료 변동 없는 단순 기간 연장(묵시적 갱신) 등은 신고 의무 없음.신고 방법신고 주체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한쪽만 신고해도 서명(또는 날인)된 계약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