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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신고제!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최초신고와 변경신고로 나뉘며, 렌트홈 공식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
1. 신고 대상과 의무자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 변경, 해지할 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 본인이 직접,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의 위임장(자필서명 또는 도장), 신분증 사본 첨부 시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 - 임차인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 신고 방법은?
- 온라인: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신고 가능! 💻
-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주택과, 부동산과 등)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표준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보증 관련 동의서, 임대보증금 보증서 등 상황에 따라 준비해 주세요.
3. 신고하지 않으면?
-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신고 의무는 항상 유지되며, 계도기간 등 유예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이런 점도 기억하세요!
- 최초신고: 임대주택에서 첫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1회만 진행해요.
- 변경신고: 임차인 변경, 임대료 조정, 계약 갱신·해지 등 계약 내용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야 해요.
- 계약 해지도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는 렌트홈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릅니다.
마무리 🌟
임대계약을 체결, 변경, 해지할 때마다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잊지 마세요.
신고를 놓치면 아깝게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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