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신고서 다운로드👇
👇임대차 계약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임대차 계약 해제신고서 다운로드👇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언제 사용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사실을 정부(행정기관)에 신고할 때 작성합니다.
주요 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
- 임대 목적물 주소
- 임대 기간(입주일, 만료일)
- 임대료, 보증금 등 계약의 핵심 조건
- 계약서 원본 제출(온라인 신고 시 스캔본 첨부)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특징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계약서 필요
- 한 명만 신고해도(원본 계약서 반드시 첨부) 상대방에게 자동 통보
- 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권리 보호 가능
✏️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신고서
언제 사용하나요?
이미 신고한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변경(임대료, 임대 기간, 임차인 명의 이전 변경 등)된 경우 신고합니다.
주요 내용
- 기존 계약 신고번호(기존 신고필증 관리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변경된 임차인 정보(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시에는 신규로 신고합니다.)
- 변경된 임대 기간, 임대료 등
- 변경 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신고 기한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특징
- 변경된 내용만 명확히 작성
- 행정기관에 최신 정보 반영
🗑️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
언제 사용하나요?
이미 신고한 임대차 계약이 해지, 해제, 파기된 경우 그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할 때 작성합니다.
주요 내용
- 기존 계약 신고번호
- 임대인·임차인 정보
- 해제 일자, 해제 사유
- 해제 합의서 등 해제 사실 입증자료 첨부(해제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으로 해제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는 없어도 됩니다.)
신고 기한
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특징
- 해제 신고를 통해 행정기관에서 임대차 관계 종료를 공식적으로 확인
-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행정상 불이익 발생 가능
- 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해제(해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임대차 계약 신고는 방문 신고와 온라인 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 방법에 따라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방식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준비하세요.
- 방문 신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 정부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때는
- 임대차 계약 신고서 양식을 미리 다운로드해 작성하거나,
- 현장에서 비치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고: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 별도의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 시스템 화면에 나오는 입력란에 직접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 계약서 원본은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파일(PDF, JPG 등)로 첨부합니다.
임대차 관련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인의 법적 의무 이행에 매우 중요하니, 상황에 맞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