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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제도 소개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전국 도(道) 내 ‘시’ 지역의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이 해당. - 신고 제외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
임대료 변동 없는 단순 기간 연장(묵시적 갱신) 등은 신고 의무 없음.
신고 방법
-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
한쪽만 신고해도 서명(또는 날인)된 계약서 제출 시 공동신고로 인정.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가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장소/방법
- 방문: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PC·모바일로 신고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 - 기타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 신고필증 발급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 화면에서 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이력조회' 선택 → 검색기간 입력 후 "조회" → 조회 결과에서 오른쪽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있는 "신고필증" 선택 후 프린터로 인쇄 또는 PDF파일로 저장
- 승인 처리 완료된 상태에서만 파란색으로 활성화됩니다.
과태료
- 부과 기준
계도기간 종료로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지연신고·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 - 금액
- 단순 미/지연신고: 계약금액·지연기간에 따라 2만~30만 원
- 거짓신고: 100만 원 - 부과 대상자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
임대인, 임차인 중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과태료 대상.
한 명만 신고해도 계약서 원본 첨부 시 공동신고로 간주되어 과태료 없음. - 면제/감경
천재지변, 중병,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 자진신고, 성실 협조 등은 감경·면제 가능.
꼭 기억하세요!
- 신고만 하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 대상 여부,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 등은
아래 "◈ 함께 보면 좋은 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 보호와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진행된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상단 버튼을 통하여 30일 이내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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