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 출력하여 수기로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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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란?
임대차계약 신고(특히 오피스텔 등 준주택) 시 임차인의 실제 거주(전입) 여부를 행정기관이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게 임차인이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편리합니다.
✔️ 언제 필요해요?
- 오피스텔 등 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필수
- 임차인의 전입 사실과 실거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어디서 다운로드하나요?
-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민원법정서식 메뉴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자료실
※ 상단 '사전동의서 양식 다운로드'에서 바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력 후 수기 작성 가능)
✔️ 어떻게 작성하나요?
1. 이용기관 명칭: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작성
2. 임차인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정확히 기입
3. 서명 또는 도장(날인): 임차인이 자필로 서명하거나 도장 찍기
✔️ 실무 꿀팁
- 임차인이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면, 임대인이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발급받아 대체 제출 가능
- 아파트 등 일반주택은 별도 제출 요구가 없을 수 있음
✔️ 꼭 기억하세요!
-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 시에도 신고와 동의서 제출이 필요
-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등 불이익 발생 가능
임대차계약 신고 준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간편하게 끝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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